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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국회 정보위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이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구조에 안주하고 있다며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치 관여 금지를 통한 과감한 개혁을 주장했다.

“정보 수집.분석.배포라는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1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과거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탈법과 인권유린, 정치개입, X파일 도청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음에도, 과거 냉전체제와 권위주의 시대에나 들어맞을 법한 구시대적 틀과 구조를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치 관여 금지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밀행성’을 근본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거 정권의 필요에 따라 과대 성장한 국정원을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이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혁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및 기구의 비대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검찰 및 경찰 기구의 개혁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은 그 존립의 근거와 당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위기관리 기획 및 정보의 집약, 조정 기능은 국정원보다는 최고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로 집중시키고, 국정원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배포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정책정보와 정치정보의 수집을 폐지하는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보 및 보안업무 조정기능을 국정원 중심 방식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인 출신이 참여하여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검증할 수 있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가안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국정원 자료공개 제도를 마련하고, 국정원장의 비밀파기권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에 대한 예산심사 및 회계 검사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하고, 제출 거부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신원조사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최근 국정원이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별도의 국정원 개혁법안을 내지 말고 야당 공세에 공동 대응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집권 초반 국정원 개혁을 천명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3월에는 국정원 개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며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참여연대는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며 “국회 정보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안을 내 놓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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