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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1시 계엄 해제표결,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것"

"협의 거친 일정을 의장이 임의로 바꿀 수 없어"

국회의장실은 15일 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 때까지 늦추진 게 아니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의혹 제기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박했다.

의장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어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알린다”며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오후 11시 5분 본회의장을 개문하고, 11시 16분에 점등했다. 오후 11시 57분, 의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이어 4일 0시 1분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소집 문자를 발송했다.

의장은 0시 28분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개의 시간을 1시 30분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0시 33분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자 다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각을 1시로 앞당겼다. 국회사무처는 0시 42분 본회의 개의 시각을 의원들에게 문자·홈페이지·팩스를 통해 공지했다.

0시 45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발의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됐으나, 의사과 직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해 USB로 자료를 옮겨 단말기에 최종 등록된 시각은 0시 56분이었다.

의장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공지된 개의 시간은 1시였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 1시에 맞춰 안건을 상정했다”며 “협의를 거친 일정을 의장이 임의로 바꿀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박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한 해제요구 결의가 그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며 “더 이상 이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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