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번 불출석' 한학자 체포 시사…"법·원칙대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통일교 한 총재 측은 "17~18일 자진출석" 입장
특검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더는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지난 8일, 11일, 15일 특검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으나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며 오는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팀이 한 총재 측과의 더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곧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언급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일정"은 이런 맥락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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