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국힘 해산 청구, 여러 사건 종료후 종합적 판단"
"정당해산 청구,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민의힘 해산 청구와 관련,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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