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재판부외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설치 시급"
"내란재판부 위헌 주장은 법원의 정치 개입"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특위에서) 준비하겠다"며 "법관 구성과 영장 재판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을 놓고 당에서 총의를 모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사법부 주장에 대해선 "헌법 103조에 의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보장하며, 그래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헌적인 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 쪽의 주장이야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며 오히려 법원이 사법의 독립을 흔드는 처사"라며 "사법부 독립이란 명제는 국민주권 가치 아래 종속돼야 하는 개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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