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양도세 기준 현행대로 50억원 유지"
"민주당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으나, 주식투자자와 여야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백지화를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으나, 주식투자자와 여야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백지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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