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도 안돼" vs "정치 영향권 더 커져"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서도 팽팽히 대립
대검 감찰부장 출신 한동수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경찰이므로 행정안전부에 둬야 한다”며 “법무부에 두면 검찰이 오히려 강화되고, 정치세력이 득세하면 중수청과 검찰청이 다시 합쳐질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개혁안 전폭 지지 입장을 밝혔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검사가 자체 수사인력을 가지고 수사하는 나라는 일본·한국·벨기에·멕시코 4개뿐”이라며 “검찰은 끊임없이 보완수사를 빌미로 수사부서와 인력을 확대해갈 것이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형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도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확보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한다면 찬성할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돼서 찬성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김건희 여사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왜 제대로 수사를 못 했느냐, 권력자 눈치를 보기에 그런 것 아니냐 비판하지만 지금 이 개혁안들을 보면 수사기관을 더 심하게 정치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끔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지않나”라며 “정말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되는 게 맞다면 먼저 그런 기관들을 다 폐지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길 바란다. 앞뒤가 안맞다”고 힐난했다.
김종민 교수도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실효적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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