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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원의 '남영진 부당해임'에 상고 포기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위법 처분 바로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했다"며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지난 2023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건으로 해임을 의결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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