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직권남용' 추가 기소
윤석열 파면되자 직권남용 추가 기소 가능해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에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기소할 수 없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자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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