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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SKT 해킹'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SKT 대표가 '이동 위약금' 면제 즉답 피하자 최 회장 부르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T 대표이사가 "종합적,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즉답을 피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타한 뒤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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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skt

    통신사업 인허가를 폐지해라!

    국민들 상대로 사기친거지!
    독과점 업종으로 꿀빨던 짓거리하고 크더니 국민을 호구로 알고,
    노인분들 생전 듣도보도못한 부가 유료 서비스 왕창 가입시켜 지금껏 삥뜯고!
    이번에 보니 진짜 나쁜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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