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세액공제 수준, 비로소 미국-대만과 같아져
국회 산업통상위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둘러싼 이견에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무산됐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이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미국, 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들의 세액 공제 수준에 맞춘 것.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대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준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주 52간제 적용 예외'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통과에 실패, '반쪽 지원'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미국, 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들의 세액 공제 수준에 맞춘 것.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대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준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주 52간제 적용 예외'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통과에 실패, '반쪽 지원'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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