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측, 정동영측 '불법 콜센터 운영' 선관위 고발
정동영측 "이해찬쪽도 콜센터 운영", 이해찬 "그런 적 없어"
이해찬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측은 2일 정동영 후보측을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정동영 후보측의 '불법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의혹이다.
이 후보측은 고발장을 통해 “중앙당 공명선거위원회에서도 불법적이라고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후보측은 노골적으로 휴대전화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휴대전화 선거인단 모집 콜센터 위치를 확인해 전화, 컴퓨터 등 현장 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구체적으로 "정 후보측이 선거인단 모집 공식번호(1588-1219)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전화번호를 개설했다"며 "이 번호로 선거인단 등록을 희망한 이들 가운데 정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할 경우 선거인단 등록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은 또한 "정 후보측에서 돌린 것으로 추정된 명함크기의 선거인단 모집 광고는 캠프 이름을 생략한 채 당에서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후보측 김형주 대변인은 “이는 당의 명의를 도용한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부정불법행위가 정 후보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 후보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 후보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당과 국민에게 모욕을 안겨주는 구태, 부정, 불법선거를 중단하고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측 노웅래 대변인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콜센터 운영에 관한 경선규칙이 제대로 결정이 안 됐었다”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당 대표전화가 잘 안 된다는 문의사항에 대해 (선거인단 등록방법을)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석 이후인 29일 당에서 콜센터 운영이 불법이라는 방침이 전달됐다”며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 쪽에서도 콜센터를 운영했다”며 “문제제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이해찬 후보측 공보특보는 “이 후보 측은 콜센터를 운영한 적이 없다”며 “정 후보측은 추석 이후인 29일 당에서 콜센터 운영이 불법이라는 방침이 전달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을 제외한 후보 캠프측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또 29일 이후에도 콜센터를 운영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노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후보측은 고발장을 통해 “중앙당 공명선거위원회에서도 불법적이라고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후보측은 노골적으로 휴대전화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휴대전화 선거인단 모집 콜센터 위치를 확인해 전화, 컴퓨터 등 현장 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구체적으로 "정 후보측이 선거인단 모집 공식번호(1588-1219)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전화번호를 개설했다"며 "이 번호로 선거인단 등록을 희망한 이들 가운데 정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할 경우 선거인단 등록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은 또한 "정 후보측에서 돌린 것으로 추정된 명함크기의 선거인단 모집 광고는 캠프 이름을 생략한 채 당에서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후보측 김형주 대변인은 “이는 당의 명의를 도용한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부정불법행위가 정 후보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정 후보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 후보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당과 국민에게 모욕을 안겨주는 구태, 부정, 불법선거를 중단하고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측 노웅래 대변인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콜센터 운영에 관한 경선규칙이 제대로 결정이 안 됐었다”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당 대표전화가 잘 안 된다는 문의사항에 대해 (선거인단 등록방법을)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석 이후인 29일 당에서 콜센터 운영이 불법이라는 방침이 전달됐다”며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 쪽에서도 콜센터를 운영했다”며 “문제제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이해찬 후보측 공보특보는 “이 후보 측은 콜센터를 운영한 적이 없다”며 “정 후보측은 추석 이후인 29일 당에서 콜센터 운영이 불법이라는 방침이 전달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을 제외한 후보 캠프측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또 29일 이후에도 콜센터를 운영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노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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