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내란특검법,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소위 통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의결
이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야당의 '비토권'도 삭제했다. 대신 수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게 아니냐는 '외환죄' 혐의가 추가됐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특검법을 처리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의 전체적인 구성과 계획, 이행 과정 등이 다 밝혀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도입으로 기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했던 사건을 넘어 더 광범위하게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며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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