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국정조사', 45일간의 장정 시작
대통령실-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 전방위 조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45일간의 장정을 시작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 활동하게 된다.
국정조사는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이다.
군에서는 국방부, 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등이 대상이다.
한때 국정조사 명칭을 '내란 국정조사'로 할지 '내란 의혹 국정조사'로 할지를 둘러싸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으나,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절충 합의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 활동하게 된다.
국정조사는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이다.
군에서는 국방부, 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등이 대상이다.
한때 국정조사 명칭을 '내란 국정조사'로 할지 '내란 의혹 국정조사'로 할지를 둘러싸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으나,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절충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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