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직권 발동
尹 더욱 사면초가 직면
우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다"면서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질의응답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내 처리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포함해서 국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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