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국힘 의원 4명 찬성, 3명은 기권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덕흠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을 때에는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덕흠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을 때에는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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