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尹-추경호 등 수사
한동훈 "특검 찬성", 국힘 친한 22명 찬성. 尹 임명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
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오 한지아 등 대부분 친한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당초 최수진도 찬성표를 눌렀으나, 나중에 "잘못 누른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정을 요청해 빠졌다.
반대표 63명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친윤계와 중간파가 대부분이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관련 군 수뇌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이나 무작정 거부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치열한 내란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영장에 적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었으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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