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 사전모의문건, 여인형 지시로 11월 작성"
"전두환 포고령 참조해 계엄령 작성"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추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 사령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라며 "여 사령관에게 자료가 보고된 것이 지난달이라면 상당 기간 전부터, 아마 올해 3월부터는 이미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관련된 법적절차를 비롯해 계엄사령부 구성 및 역할, 합수부 설치와 기능 등의 구체적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있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선포시 국회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절차, 치안유지, 정보통제 계획 등 계엄상황을 체계적으로 상정하고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헌법.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되어있다.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포고령 초안이 사전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 문건에는 1980년 5.17 당시 포고령이 첨부됐는데, 특히 포고령 말미 강조사항에는 포고를 위반한 자를 '엄중 처단한다'고 적혀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발령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할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계획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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