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등 국무위원 다수 반대에도 계엄 강행
계엄선포 전 비상 국무회의 소집
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3일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이 전달됐다.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9시쯤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다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확고했던 이상, 국무위원들이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고, 6시간만에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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