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
"1심, 위증죄 법리 오해한 중대한 하자 있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진성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에 김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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