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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여가부 국고보조금 반납하나 판결에 유감"

"국고보조금, 부당한 사익을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

정의기억연대는 14일 대법원이 윤미향 전 대표의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도 "다만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돌봄사업 비용"이라며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수행 인력비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요구한 내용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전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의 부당한 사익을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업수행의 본질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이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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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조국

    이런 악질 사기꾼 단체가
    국민 세금을 해처먹다니,

    반납하는 것도 반성은 없이 못이겨서?
    이것들이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네.

  • 1 0
    윤석열불법캠프=선거법정자법특가법상뇌물

    윤석열-대선때 선관위 미신고 불법 비밀 선거캠프 운영(강남 가로수길 화랑)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KXAws
    불법 선거사무소 제공한 건물주남매(김용현_김방은)는 윤석열부부와
    인맥-혼맥 관계로 윤석열에 후원금-선거캠프제공(공직선거법_정치자금법 위반)
    하고 당선후 대통령실 임명직(특가법상 뇌물 혐의)

  • 1 0
    김건희의 불법 공천개입=박근혜징역2년

    김영선=김건희 총선개입 텔레그램-이준석 에게보여줌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16
    윤석열_한동훈이 수사한
    박근혜가 20대총선때 친박공천지시=징역2년 확정판결
    https://www.lawtimes.co.kr/news/148783

  • 1 0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에게진빚=뇌물죄

    명태균이 윤석열 81회여론조사비용을 받으러
    대선이후 윤석열에게 여론용역비용 3억7천을 받으러갔지만
    윤석열-김건희는 돈을 안준대신 김영선을 공천했는데
    조국 전 서울대 형사법교수는
    국힘당에는 윤석열 대선후보여론조사 회계기록이 없으므로
    윤석열은 명태균에 대한 개인채무를 안갚은것이며
    액수가 1억원 이상의 특가법상 10년~무기징역 뇌물죄로 판단

  • 5 0
    news

    '정의'롭게 좀 살아라, 기생충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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