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검사 퇴정 명령 철회해야" vs 민주 "재판 개입"
성남FC 재판부의 '퇴정 명령' 놓고 날선 공방
한동훈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년 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면서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되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형을 끼칠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집권여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성남FC사건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하며 지난 7월부터 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시정은커녕 관행이라며 버티자 결국 퇴정을 명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검찰이 관행을 빙자해 위법을 일삼는데도 용인하자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냐?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위법을 옹호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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