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경의선·동해선 폭파는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
"1천811억 차관 상환 의무, 北에 있어"
통일부는 15일 "오늘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3천290만불(약 1천811억원)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해당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3천290만불(약 1천811억원)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해당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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