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 완화 요청에 "안 돼"
"처벌을 안하면 개선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 업계 대표들과 국회에서 진행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해 재해사고 사망자가 600∼700명 된다. 한 해 600∼700개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지자는 것이 법 취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회장이 "이미 안전 관리비가 부족하고 공사비도 너무 낮은데 안전 기준도, 품질도, 공기도 지키라고 한다"며 거듭 완화 필요성을 얘기하자, 이 대표는 "처벌을 안 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없다. 지키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법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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