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선거 개입' 2심서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검찰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 필요"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며 황운하 의원을 지목했다.
앞서 1심은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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