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빙그레 사장, 경찰 폭행으로 재판행. "깊이 반성"
만취해 소란 피우다 출동한 경찰 폭행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사측을 통해 "저로 인해 불편을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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