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위헌적 검사탄핵청문회 불출석"
탄핵 대상자인 김영철 차장검사도 불출석하기로
대검찰청은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영철 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검은 우선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추 대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게 된다"며 "소추 대상자의 진술을 강제하는 결과가 돼 우리 헌법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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