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옥새 가짜뉴스' 공작은 사실무근"
"영상물 제작한 것은 사실이나 박씨 제보에 따른 것"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5일 유상범·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제보자 박모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박씨가 지난 2월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대선 전 천공의 중재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만나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건넸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씨가 수천만원을 빌려달라는 등의 비상식적 요구를 했고, 이에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돼 의혹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하자 박씨가 돌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게 백 대표 주장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일 천공 제자였던 전통무용가 박모(57) 씨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을 8월안에 탄핵하기 위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천공이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인 건룡제 옥새를 전달했고 박 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가짜뉴스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박씨와 수차례 만남을 통해 그의 증언과 함께 최재영 등 관련자들과의 통화·대화 내용 등을 입수했다"고 덧붙이며, 최 목사의 유튜브 촬영 사진 등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역 모의와도 같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박 씨의 증언과 기사 내용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기획하고 주도한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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