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JTBC 기자 고발. JTBC "김규현 실명보도는 법위반"
'임성근 구명 로비' 보도 놓고 국힘-JTBC 정면충돌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권오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십거리에 불과하고 진실성이 없는 제보를 바탕으로 JTBC <뉴스룸>에서 2024. 6. 25.자 <[단독] 임성근 '모른다' 했던 골프모임…도이치모터스 공범 대화 내용 입수> 보도를 한 김OO 기자를 JTBC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오늘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기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알려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 가십수준으로 진실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JTB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TBC 뉴스룸'을 이용하여 마치 특종인 것처럼 보도하였다"며 "이는 국민께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는 JTBC의 보도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형법 313조와 형법 314조 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법률단은 또한 “아무리 보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 기자의 행위는 작게는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킴과 동시에 언론사의 진실보도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켜서라도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흔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김규현 변호사-JTBC 김 기자의 ‘제보공작’은 본질적으로 김만배-신학림 가짜인터뷰 녹취록 사건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JTBC는 전날 밤 <뉴스룸>의 <'제보 공작' 의혹에 답한다> 보도를 통해 김규현 변호사가 제보자임을 숨겼던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그 전에 공수처에 공익신고를 했고, 지난 4일에 공수처 조사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본인이 신분을 밝히는 걸 원하지 않는데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보도하면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주장을 검증없이 보도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보도 당시에 공수처는 이미 첩보를 입수해서 확인하고 있었다"며 "게다가 저희는 이른바 '골프모임 단톡방' 보도 전부터 단톡방 당사자들을 취재해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권성동 의원은 김 변호사가 지난해 말 술자리에서 '가십'처럼 흘린 얘기를 저희가 억지로 썼다고 주장했는데, 시점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라며 "저희가 해당 의혹을 전해 듣고 김 변호사와 접촉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이다. 김 변호사가 지난해 말에 술자리에서 만난 기자는 저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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