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측 "소환조사는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어"
"검찰과 소환일정 조율 착수했다는 보도는 오보"
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측이 검찰 소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이어 저녁에 두 번째 공지를 배포해 "김 여사는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힌 것"이라며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도 일반적인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을 제안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재영 목사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묻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김 여사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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