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없이 동일 적용
공익위원에서 반대표 더 많이 나와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이 요구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7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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