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제공 수준, 러시아 태도에 달려"
푸틴 방북 직전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해 재차 우려 전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기를 제공하는 데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최근 러북 동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은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대통령실은 이달 초 북러 간 '자동 군사개입'을 골자로 한 조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도훈 주러시아대사가 이달 초 러시아 측에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푸틴 대통령의 방북 직전에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한 차례 더 경고의 뜻을 전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도 현지에서 조태열 외교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수출 규제를 포함한 독자 제재 방안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도 검토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 16일 새벽 이미 북러 조약에 대한 대응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하되, 러시아 측의 움직임에 따라 무기 지원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이번 조약 체결에 따른 한러관계 악화에 부담을 느끼고 일정한 시점에 우리나라와 접촉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약은 유사시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에 따라 군사 개입을 한다는 완충장치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동맹조약과 다소 결이 다르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제약이 있고, 조약 문서상으로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이뤄지지 않는 한 러시아가 개입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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