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측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은 공익적 발언"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 대변한 것"
안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직접 2017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독일 검사와 면담했고, 최순실 자금세탁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독일 현지에 방문해 제보자 교민들의 인터뷰 내용과 당시 국내 언론 보도 자료 등에 기초한 발언으로, 당시 최순실씨가 특검 수사 대상이라 철처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한국 검찰과 독일 검찰의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최서원 씨 등 2명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6월 18일 진행되는 2차 기일에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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