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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결국 의원직 상실. 앞서 총선 불출마 선언

건설업체 법인카드 사용, 돈봉투 수수로도 수사중

임종성(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그는 작년 11월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예견한듯 지난달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천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또한 그는 2020년부터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의 건설 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최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때 돈봉투를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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