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에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행사 건의
"노란봉투법, 근로자 위한 건가. 방송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상정하면서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했고,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이견없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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