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
김기중 "해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내겠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명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김 이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김 이사 측은 이 부위원장이 해임안 의결에 참여하는 데 대해 기피 신청을 한 데 대해서는 "해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김 이사는 이에 대해 방통위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권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와 나의 해임 사유는 완전히 같다"고 강조하며,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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