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사장, 해임 취소소송·효력정지 신청
"해임 사유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
김 전 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해임제청안에 여섯 가지 사유가 열거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해임 처분으로 인해 (김 전 사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본안 판단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종합해볼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효력정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2일 김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이사회는 ▲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해임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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