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은 유지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이날 남 전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남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점을 들어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기관이라면서 해임 사유로 '경영진 감독 소홀'을 내세운 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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