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 임옥상 "순간적 충동으로 성추행"
검찰,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6일 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내달 17일 이뤄진다.
임씨는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씨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 "임씨는 사건이 발생한 후 10년 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내왔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50여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였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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