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文의 고대영 KBS사장 해임은 위법했다"
국힘 "文정권의 방송장악 실체 인정. 공식 사과하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2021년 8월 문 전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 임명한 대법관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 전 사장의 임기는 같은 해 11월 종료돼 복직할 수 없으나, 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KBS 이사회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 1월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총 8개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불복해 고 전 사장은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 8개 중 5개가 인정된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상정할 의도를 가지고 야권 성향의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부적법하게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가결된 이 사건 해임 제청안은 방송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이사회의 제청 권한을 우회적으로 잠탈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으나,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방송 장악 음모를 진행중이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였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든 모양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가 인정됐다. 사필귀정"이라며 "방송 장악을 위해 해임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맹공을 폈다.
위원회는 "고 전 사장 해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획하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이에 발맞춰 움직인 치밀하게 짜여진 방송장악 로드맵의 시작이었다"며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민주당은 소위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해 당 워크숍에서 공유하고, 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건대로 야권 인사와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순차적으로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불법이 자행됐다"며 "그 후 두 방송사는 지난 5년 내내 불공정 편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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