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6.9% 인상 요구
소상공인들은 동결 주장해 협상과정에 난항 예고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6.9% 대폭 인상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90원이 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천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4천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천210원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올해도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작년에는 노사 진통 끝에 정부측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5.0% 인상했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9천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천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90원이 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천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4천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천210원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올해도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작년에는 노사 진통 끝에 정부측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5.0% 인상했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9천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천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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