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국일보> 비판에 "찌라시 사설"
<한국> "홍준표, 자신의 정치적 입지 넓히려 해" vs 홍 "제멋대로 작성"
<한국일보>는 19일 사설 <적법한 퀴어축제, 시장이 막아 공권력 충돌시키다니>를 통해 "법원이 허가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회를 막아섰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에 집회 신고만 하면 주최 측과 경찰이 협의해서 도로를 쓸 수 있게 해왔던 시스템을 난데없이 뒤엎으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경찰청이 축제장 일대 버스노선 우회 요청을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등 집회 성격과 상관없이 경찰은 신고된 집회가 무탈하게 끝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초유의 공권력 대 공권력 대립에 일반 시민들은 황당해했다.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집회를 할 경우 도로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도 '도심에서 인도·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무엇보다 법원이 당위성을 인정한 집회를 막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법적 행위"이라며 "홍 시장이 만든 이번 소동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수자 혐오’를 위해 법과 원칙까지 거스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일보> 사설을 링크시킨 뒤, "이런 사설을 찌라시같은 글이라고 한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판결내용이 뭔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판례 검색도 안해보고 법령확인도 없이 제 마음 내키는대로 쓰는 찌라시 같은 사설"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이어 "판결이 도로점용 허가를 대신 할 순 없다. 인용된 경찰 의견은 문재인 시절 불법 점거를 관행화한 불법의 일상화에 불과하다"며 법원 판결과 경찰 주장을 일축한 뒤,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일도 없고 집회가 제한된 공공도로를 무단점거해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을 행정대집행으로 막겠다고 한 것인데, 정치적 운운 하며 제 멋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이런 사설을 두고 우리는 찌라시 사설이라고 한다"며 거듭 원색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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