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어린이-청소년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31일 사회협약 체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인권을 오는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를 비롯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공동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석래 전경련 의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는 3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 회의장에서 연석회의 7차 본회의를 겸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갖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된 사회협약은 전문, 건강분야, 안전분야, 추진․지원체제 등 3개 분야 68개 세부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다.
우선 안전 분야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아동학대 방지, 아동 성범죄 예방 등 26개(협약)항 , 건강분야는 당․나트륨․지방 과다 식품, 비만, 인터넷 게임중독(과몰입) 대책 등 35개(협약)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진․지원체제 부분에서는 재원 마련 노력 등의 7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OECD 국가 평균이하로 감축 ▲ 국가필수예방접종(6세미만) 무상실시 ▲ 아동 청소년의 권리지표 마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제재(과태료)조치 ▲ 아동 학대행위자 교육 강제제도 ▲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제 ▲ 당 ․나트륨 지방 과다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의 과다 섭취방지를 위한 표시제도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 등의 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기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 제고 ▲ 차량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안정성 강화 및 대여 확대 ▲ 어린이용품 화학물질 함유에 따른 제품표시방법 개선 ▲ 학대아동 응급격리보호기간 연장 ▲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 활성화 및 학교평가 항목에 반영 등 기존 제도를 대폭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참여단체들은 ▲ 카시트 공동활용 운동 ▲ 모유수유 확산 켐페인 ▲ 학생의 교실 내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반입금지 ▲ 생명존중 교육 홍보 등의 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 담배값 인상을 통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확대투자 ▲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 제작 자제 등을 촉구키로 했다.
이번 사회협약은 지난 3월초 제6차 본회의에서「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제3기 의제로 채택한 이후, 17차례의 협약안 실무협의회, 2차례 합동워크숍, 그 외 분야별 소위원회 활동과 관계부처 회의개최 등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최종안이 마무리되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지난 2006년 1월, 정부를 비롯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여성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두루 참여,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협약의 틀로써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범 했으며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을 체결 발표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공동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석래 전경련 의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는 3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 회의장에서 연석회의 7차 본회의를 겸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갖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된 사회협약은 전문, 건강분야, 안전분야, 추진․지원체제 등 3개 분야 68개 세부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다.
우선 안전 분야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아동학대 방지, 아동 성범죄 예방 등 26개(협약)항 , 건강분야는 당․나트륨․지방 과다 식품, 비만, 인터넷 게임중독(과몰입) 대책 등 35개(협약)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진․지원체제 부분에서는 재원 마련 노력 등의 7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OECD 국가 평균이하로 감축 ▲ 국가필수예방접종(6세미만) 무상실시 ▲ 아동 청소년의 권리지표 마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제재(과태료)조치 ▲ 아동 학대행위자 교육 강제제도 ▲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제 ▲ 당 ․나트륨 지방 과다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의 과다 섭취방지를 위한 표시제도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 등의 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기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 제고 ▲ 차량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안정성 강화 및 대여 확대 ▲ 어린이용품 화학물질 함유에 따른 제품표시방법 개선 ▲ 학대아동 응급격리보호기간 연장 ▲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 활성화 및 학교평가 항목에 반영 등 기존 제도를 대폭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참여단체들은 ▲ 카시트 공동활용 운동 ▲ 모유수유 확산 켐페인 ▲ 학생의 교실 내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반입금지 ▲ 생명존중 교육 홍보 등의 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 담배값 인상을 통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확대투자 ▲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 제작 자제 등을 촉구키로 했다.
이번 사회협약은 지난 3월초 제6차 본회의에서「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제3기 의제로 채택한 이후, 17차례의 협약안 실무협의회, 2차례 합동워크숍, 그 외 분야별 소위원회 활동과 관계부처 회의개최 등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최종안이 마무리되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지난 2006년 1월, 정부를 비롯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여성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두루 참여,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협약의 틀로써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범 했으며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을 체결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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