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측 "이재명,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 떠넘겨"
"이재명 지분이라서 약정서 등 작성하지 않은 것"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여기(대장동 사업)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이는 그 지분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낀 뒤 귀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며 대장동 비리를 유동규 개인 비리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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