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 확정
검사 공소심의위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 사건의 기소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공판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와 관련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그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규정에 따라 공심위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인 26일 밤 12시가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의 무죄가 확정된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제삼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2020년 3월31일 MBC가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이 사건은 무죄로 종결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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