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추후보도문] 검찰 "김광중 변호사, 결정문 유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 변호사 고발했으나 무혐의 결정 나와

본지는 지난 1월 17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관한 MBC 보도와 관련하여,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의 결정문을 MBC 법률대리인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해 공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김광중 변호사는 위 가처분결정문을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검찰은 지난 9월 7일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지난 1월17일자 보도에 관해 추후보도를 한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자신은 판결문 별지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맞고소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