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근혜, 방문한 적 없잖나" vs 김소연 "방문했다"
진중권 "이준석은 공무원 아니어서 알선수재 안돼", 비공무원도 해당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소연 변호사가 성상납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김 대표가 갖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게 블러핑"이라며 "가진 자료를 내놨으면 좋겠다. 그건 나는 그런 자료 없다 이 얘기"라고 일축했다. '블러핑'이란 카드게임에서 자신의 패가 좋지 않을 때 상대를 기권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강한 베팅이나 레이스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한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방문했나요, 이 사람? 방문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라며 대담자들에게 물었고 대담자들이 없다고 하자, "없잖아요. 지금 사실 그 자체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성상납이라는 건데 이게 보니까 저는 사실관계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해명도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분명히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선수재인데 이게 공무원이 아니잖나. 비대위원이 공무원이냐? 공무원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씨. 이준석 수준과 딱 맞아서 둘이 토론 상대로 정든 건 잘 알겠는데"라면서 "무식한 티 작작 내시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3. 11. 아이카이스트 본사에 방문하셨다. 그렇게 기본 사실관계조차 틀린 이야기를 나불거리는 것을 '소음'이라 한다. 아무 말이나 시끄럽게 하는 일 그만 합시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29일, 아이카이스트 40주년 행사때 대덕특구의 본사를 방문해 스마트 스토리 시스템을 체험한 바 있다.
알선수재죄도 형법상으로는 공무원만 해당되나, 특정범죄가중처벌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은 현재 특가법상 해당될 수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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