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공문 "사옥 짓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겠다"
이재명 "인허가 처분 적법하게 이뤄졌다", 경찰 '3자 뇌물' 적용 검토
26일 SBS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31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약 20년 간 분당구 정자동에 방치돼 있던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용도가 바뀌어 두산그룹 신사옥을 짓게 되면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도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병원부지는 두산 측이 10년 넘게 용도변경을 요구해 왔지만 '특혜' 논란으로 거부돼 왔던 땅으로, 성남시는 약 한 달 전인 2014년 9월 21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런데 두산건설이 성남FC 후원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 공문이 발송된 지 12일 뒤 성남FC는 광고 등 후원을 유치한 사람에게 10~20%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이듬해 7월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통한 두산그룹 신사옥 신축과 계열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그 해 10월 성남FC와 두산건설은 53억 원 규모의 광고협약을 맺었다.
성과금 지침에 따라 12월에는 당시 성남FC 직원 이 모씨가 두산건설 광고 유치 공로로 3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SBS 보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4천 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행정을 선보인 것"이라며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성남FC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 성과를 내는 것이 곧 세금의 아끼는 길이다.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FC 광고 수주에 따른 성과금이 일부 직원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업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광고영업을 한 직원 등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며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는 지역방송국에서 이사로서 광고영업을 담당한 경력이 있고, 성남FC에서 광고영업의 성과를 내 대표로 승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FC 의혹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마치고 피고발인인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법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찬종 SBS 법조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부를만한 기사"라면서 "과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롯데 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선고된 것도 박 전 대통령이 당시 롯데그룹의 현안(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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