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의 정보공개 요청에 불응
국방부-해경의 靑보고 내용 등 법원의 '공개 판결 정보'도 모두 기록물 지정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사건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 해경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낸 청구소송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전날 통지서에서 "우리 기관은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올해 안에 제19대 이관 일반 기록물을 정리·등록할 예정이라고 붙였다.
요컨대 유족이 요구한 정보공개 대상이 모두 공개 가능한 일반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
앞서 유족은 지난달 2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로, 2020년 9월 22일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이다.
유족 측 대리인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계속해서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27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의결을 건의하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도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전날 통지서에서 "우리 기관은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올해 안에 제19대 이관 일반 기록물을 정리·등록할 예정이라고 붙였다.
요컨대 유족이 요구한 정보공개 대상이 모두 공개 가능한 일반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
앞서 유족은 지난달 2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로, 2020년 9월 22일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이다.
유족 측 대리인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계속해서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27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의결을 건의하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에게도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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