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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외국계 1호' 되나

에쓰오일 CEO, 대국민사과하며 파문 진화에 부심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에쓰오일이 '외국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8시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지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에쓰오일은 사우디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외국계 기업으로,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고현장이 긴급출동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에쓰오일은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후세인 알-카타니 에쓰오일 CEO는 이날 에쓰오일 울산공장 본관 로비에서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과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가 난 공장 시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111

    죽은놈의 고의 사고이기에

    죽은자 누나라는 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한것이 결정적 단서로

    저기 작업자들은 1명 죽고 9명은 병원에 처박혀 있는데

    이들이 퇴원해서
    죽은자 누나랑 만나서 .작업 현장에대해 이야기햇다면서
    - 각설을 풀어놓은데
    얼마나 튕겨나가는지도 이야기하는데

    죽은자 누나와 에스오일 민주노총 노조들도 소환해서
    조사해야하는것으로

  • 1 0
    악질병장

    가스 다 안빼고 밸브열었구만.. 어떤 멍청한 놈이냐?

  • 2 0
    압둘라

    원가절감= 공기단축 , 이런 쌍팔년도 사고방식으론 사고 다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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